남도일보 사설-시민의 숲 주차장, 시민 품에 안겨야

광주 시민들의 편의공간으로 조성된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주차장에 일부 얌체 캠핑카 소유주들이 마치 개인 주차장인냥 장기 주차를 일삼아 정작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광주 북구청은 단속 규정이 없다며 뒷짐만 진채 방치해 되레 장기 무단주차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98년 조성된 ‘광주시민의 숲’은 야영장과 파크골프장, 어린이 무료 물놀이장, 교통공원과 함께 차량 361대를 댈 수 있는 무료주차장이 있다.

시민의 숲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차량을 대야 할 곳에 캠핑카들이 장기주차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공공시설물이 일부 시민들의 차량으로 점령당한 셈이다. 그것도 전체 주차면수 대비 10% 가량이 캠핑카들이 차지하고 있다.

시민의 숲 주차장 규격은 너비 2.5m에 길이 5.1m다. 하지만 이들 캠핑카는 너비 2.2m에 길이도 6m 이상인 탓에 사실상 1대당 2면의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단속 규정이 없어 캠핑카의 무단주차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이다. 캠핑카의 경우 현 규정상 승합차로 분류돼 광주시민의 숲 주차장과 같은 공영주차장엔 얼마든지 주차가 가능하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도 아니어서 공공 주차장이 일부 얌체 시민들의 전용 주차장으로 전락하면서 시민의 숲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일부 시민들이 승용차를 장기간 주차하는 사례도 허다하다. 북구청도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있지만 단속 규정이 없어 계도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북구청은 시민의 숲 주차장이 시민들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더 강력한 계도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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