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국가보안법의 대표적 독소조항의 하나로 지적된 찬양·고무죄(7조)를 사실상 없애기로 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관련기사 2면>
찬양고무죄는 지난해 12월 유엔인권위원회로부터 국제인권규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개정권고를 받은 것이며, 인권단체들로부터도 줄곧 폐지요구를 받아왔다.
여권은 그동안 불고지죄(10조)는 폐지하되 찬양·고무죄는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존치시킨다는 방침을 고수해 왔다.
여권은 대신 7조를 ‘이적단체 구성죄’로 바꿔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사람’과 ‘조직적으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할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개정, 개인적인 찬양·고무 발언은 국가보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여권은 공개된 장소에서 북한 등 반국가단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찬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에 대한 처벌근거를 경범죄처벌법 등 형법에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7조1항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자는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적 표현물 제작 및 반포죄’(7조 5항)가 폐지된다.
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 검토위원회’(위원장 유선호)는 이와함께 불고지죄를 완전 삭제하고 인권 침해 우려가 높은 일부 조항을 수정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 내달 초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이를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국가보안법의 현행 골격을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회의는 또 지난달 발표한 개정안 시안대로 법 2조 반국가단체의 정의 중 ‘정부 참칭(僭稱)’ 부분을 삭제, 무력통일 포기 등 태도변화 여부에 따라 북한을 반국가단체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아울러 형평성 시비와 인권침해 우려가 제기됐던 보안법 사범의 구속기간을 일반 형사범과 같이 20일로 단축(19조2항)하고, 보안법 사범을 체포한 수사·정보기관요원에 대한 상금지급 규정(21조2항)도 없애는 등 일부 조항을 수정키로 했다.
유선호 위원장은 “보안법 개정에 대한 이같은 당 안에 대해 조만간 당정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의원입법 형식으로 내달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면서 “자민련과도 본격적인 협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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