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을 위한 국민 곁으로 한발 더! 더!
박광재(보성소방서 소방민원팀장)

박광재

매번 강조하고 이런 일이 없어야 할 텐데 한숨과 아쉬움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화재 등 재난사고는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뿐만 아니라 생존 가족에게 깊은 상처로 자리 잡아 제2의 피해를 주는게 재난의 현실이다.

소방청에서 분석한 4월 재난사고 통계자료에 의하면 자연재해는 연중 피해가 낮은 시기이나 건조한 날씨와 강풍·풍랑에 의한 피해 위험은 여전히 높은 시기로 분석되었다.

사회재난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고, 야외 활동 증가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국내·외 영향으로 인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도 증가하고 최근 5년(‘13~’17년) 통계를 보면 전제적으로 사고건수가 증가하는 시기로 분석되었다.

대표적으로 화재를 보면 최근 5년(’13~’17년)간 평균 17,924건, 4월은 19,177건으로 높으며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큰 화재로 이어졌다. 사고원인 으로는 대부분 실화(88%)로 특히 부주의(60.5%), 전기적 요인(29.9%), 기계적 요인(11.6%), 화학적 요인(1.6%), 가스누출(0.5%), 교통사고(1.2%), 기타(0.7%) (‘17년 기준)이었다. 또한 봄 행락철 차량 이동이 많은 시기로 도로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였다.

육상재난 대응기관인 소방기관은 매일 국민의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과 제도를 국민의 안전에 맞추어 개정과 개선하는데 진력을 다하고 있다.

최근 몇가지 국토교통부와 소방청 등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더욱 안전한 국민곁으로 추진시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스프링클러, 피난계단 설치 의무화이다.

국토교통부와 소방청에서는 건축물관리법을 제정하여 화재사고로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병원, 어린이집, 고시원, 목욕탕 등을 2022년까지 건축물 외부재료를 불에 안타는 마감재료로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설치, 외부 피난계단 설치 등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하다면 지원금을 신청 받아 지원해주기도 한다.

비상구 폐쇄행위금지, 스프링클러 소급적용 설치, 주택용소방시설 보급한다.

소방청에서는 비상구폐쇄 행위 같은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수위가 강화된다. 또한 노후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2,347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치가 소급 적용되며 방 탈출카페 등 현재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업소는 화재위험평가에 따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119구급대원응급처치범위확대 및 반려동물 심폐소생술 등 교육

현재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유지 등 14가지로 제한돼 있던 119구급대원의 응급처치 허용범위를 확대한다. 올 초부터 시범 운영중인 특별구급대 운영 결과를 토대로 “119구조구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재난현장에서 반려동물들이 위험에 처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 응급처치를 확대하기 위해 심페소생술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반려동물이 가족 또는 공동체라는 사회적 인식을 감안해 반려동물 구조에도 정성을 기울이기 위한 조치로 매뉴얼이나 동영상을 제작 보급하기로 하였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은 24시간 빈틈없이 국민 곁으로 한 벌 더! 더! 나아가기 위해 오늘도 안전에 필요한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소방국가직 전환을 다시 한번 기원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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