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택시요금이 지난 98년 4월 이후 4년만에 인상된다.
시에 따르면 택시요금인상이 장기간 동안 동결된 이유로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부담, 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이같은 인상안을 마련했다.
시는 또 택시업계의 경영개선과 운전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향상 등의 이유로 택시요금 조정이 불가피해 검증용역을 통한 전남도 소비자 정책 심의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과정을 거쳐 확정됐음을 밝혔다.
지난 18일 전남도에서 시달된 택시운임·요금 요율 조정기준은 기본요금 2㎞까지는 종전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거리요금은 215m당 100원에서 176m당 100원으로 결정됐다.
또 시간요금(15㎞/h이하 주행시)은 52초당 100원에서 43초당 100원으로 평균 17.03% 인상안이 결정됐으며, 이는 전남도가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울산(16.56%)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결정된 것이다.
목포시는 도내 여수, 순천시 등 다른 시와의 인상시기 등을 감안해 내달 1일부터 인상된 요금을 시행할 계획이다.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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