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불신’ 영광 한빛원전 1호기 폐쇄되나
시민단체·정치권 등 지역 곳곳서 폐쇄 목소리
원전 안전성확보 공동행동 “산업부 감독 실패”
전남도의회도 결의안 내고 원안법 개정 촉구

22일 오전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본부 정문 앞에서 ‘폐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원자로가 출력이 제한 조치 이상으로 급증했음에도 12시간 만에서야 수동정지된 사실이 드러난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를 폐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는 산업부의 감독실패가 부른 참사라며 폐쇄를 주장하는 한편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내고 부실점검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11시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본부 정문에서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등 8개 단체는 ‘한빛 1호기 제어봉조작 실패 규탄 및 폐쇄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원전 폐쇄를 주장했다.

공동행동 황대권 대표는 이날 “이번 사태는 1986년 일어난 체르노빌 사고를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 모든 것은 한수원의 안전 불감증과 운영능력 부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실패, 산업부의 감독실패가 함께 부른 참사”라고 지적했다

오미화 민중당 영광지역위원장도 “핵발전소는 한번 사고가 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재앙임에도 아직도 사고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꼭 사고가 나야 만이 개선된다”며 “정부의 무책임과 원안위의 무능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태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청와대 공직비서관실과 국무총리실의 조사 ▲원전감독법에 의한 산업부 감독실패 책임자 파면 ▲원안위 규제실패 책임자 파면 ▲한빛 1호기 즉각 폐쇄 ▲한수원 책임자 파면 등을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한빛 1호기 제어봉 조작 실패의 책임이 있음에도 원안위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특별조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원안위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셀프 조사”라며 “셀프 조사를 즉각 중지하고 지역주민이 포함된 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직무태만을 규탄하고 있다.

이날 전남도의회도 결의안을 발표하고 대형사고 위험을 초래한 원안위의 직무태만을 규탄하고 나섰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장세일(영광1) 도의원은 “이번 사고는 그동안 한빛원전 내 빈번한 화재사고와 원전 정지 횟수가 점점 늘어나 도민의 불안감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이번 사태는 원안위의 부실점검과 안일한 직무태도가 불러온 인재다. 향후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원안전위의 철저한 직무대응태세 유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결의안엔 한빛원전의 운영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빛원전을 관리·감독하는 원안위에 재발방지를 촉구하고, 한수원의 규제와 감시권한을 지자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한빛원전 1호기는 재가동 하루 만인 지난 10일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의 3.6배 수준인 18%로 올랐으나, 12시간 만에야 수동정지됐다. 원자력안전법 26조에 따르면 열 출력이 제한치를 초과하는 즉시 원자로를 정지시켜야 한다.
중·서부취재본부/이은창 기자 lec@namdonews.com·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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