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학교와 명지초·중·고 운영을 담당하는 명지학원이 파산신청을 당한 이유에 세간의 관심이 모였다.

23일 법조계를 통해 채권자 A씨가 지난해 12월 서울회생법원에 명지학원을 상대로 파산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A씨는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명지학원이 4억 3천만 원에 달하는 빚을 갚지 않아 파산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4년 명지학원은 경기 용인시 명지대학교 캠퍼스 내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골프장을 짓겠다며 실버타운 ‘명지엘페하임’ 분양에 돌입했다. 하지만 당초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 골프장 건설이 무산되면서 ‘사기 분양 의혹’이 제기됐다.

5년 후 A씨를 포함한 33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기면서 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정상적인 배상이 이뤄지지 않아 A씨가 파산신청까지 결정했으며, 이를 통해 명지학원의 부채가 2025억 원에 달한 부분도 조명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만약 이번 사건으로 명지학원의 파산이 허가된다면 재학 중인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

명지대학교 측은 뉴스1과 인터뷰에서 학교 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학생들에게 학교 측의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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