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소방서, 10년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홍보

보성소방서(서장 최동철)는 자체점검 및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시설 점검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10년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교체 홍보활동을 펼친다.

분말소화기는 소방시설법에 의해 내용연수가 10년으로 지정돼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하면 3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다.

소방특별조사나 자체점검에 의해 10년 경과된 소화기가 적발되면 관계인에게 조치명령이 내려지며,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분말소화기의 관리방법으로 월1회 이상 지시압력계를 확인해 바늘이 정상범위(녹색부위)에 위치하고 있는지, 용기의 변형 및 손상 부식여부, 안전핀 고정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교체하도록 한다.

습기, 직사광선은 피하고 햇빛에 장기간 노출 장소에서는 반드시 보관함(가림막)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한 통행에 지장이 없고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 축압식 분말소화기는 질소 및 공기 등으로 완전 밀폐돼 소화약제가 굳어지거나 폭발의 우려가 없다며 10년 경과된 소화기는반드시 교체해 초기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동부취재본부/기경범 기자 kgb@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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