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금은방 여주인 살해 30대 징역 30년

재판부 “계획범죄 중형 마땅하다”설명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남)는 전남 목포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강도살인)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박으로 빚이 늘어가고 빚독촉을 받자 4~5개월 전부터 금은방을 답사하면서 범행대상으로 계획했다”면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5시40분께 전남 목포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여주인 B(48)씨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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