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관리 요건 완화 시급”
광주-대구상의, 중소 중견기업 승계제도 개선 건의
청와대·정부·국회, 여야 5개 정당에 건의서 제출

광주상공회의소 전경.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광주상공회의소(회장 정창선 중흥건설회장)와 대구상공회의소(회장 이재하)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서를 최근 정부와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과 한국당 등 5개 정당 등에 제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2일 광주상의와 대구상의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양 상의는 광주와 대구 경제계 공통 현안 중 하나인 가업승계 애로 개선을 공동 정책건의 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양 상의는 지난 2월 회원사와 차세대 경영자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의견 조사’와 외부 전문가 용역 결과를 참고해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때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창업주가 CEO인 우리나라 기업 3곳 중 1곳은 10년 안에 세대교차 가능성이 커 원활한 가업승계 필요성이 급박해지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높은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승계 요건으로 중소기업의 승계 완료 기업 비율이 4.2%에 그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양 상의는 건의문에서 “창업 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한 가업승계에 기업들의 관심이 높으나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사전요건과 사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기업들의 활용이 쉽지 않다”면서 “현행 적용요건을 기업 현실과 경영환경 변화에 맞게 완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도 개선방안은 가업상속을 위한 기업 요건과 피상속인 요건, 상속 후 세제지원 유지를 위한 사후요건 완화를 뼈대로 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사전요건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제한을 삭제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을 모든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해주고 피상속인요건은 10년으로 돼 있는 가업 계속영위기간과 50% 이상 지분 보유율의 완화, 최소 5년 이상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의 폐지를 건의했다.

가업상속공제 후 지켜야 하는 사후요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업종 변경 제한요건 완화 ▲경영환경 대응, 사업 확장 등을 위해 자산처분 제한비율 (20% → 50% 내외) 완화 ▲고용 유지 요건을 고용인원 비율에서 급여총액 유지 기준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 수명에 맞먹는 10년 동안 상속 당시의 업종과 자산, 근로자수 등을 유지토록 하는 현재의 규제로는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개편안은 사후관리 기간 단축(10년→ 7년), 업종 변경 완화(세분류→중분류) 등 일부 요건 완화에 그치고 있다.

광주와 대구상의는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의 토대를 만들고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해 국가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양 상의가 공동으로 제안한 건의안이 정부의 개편안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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