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현장의 소통창구 ‘대화경찰관’

<위소진 광주경찰청 3기동제대>
 

시대 흐름에 따라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나날이 성장함으로써 집회·시위 문화에 ‘집회 자유 보장’ 및 ‘인권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현장 속 ‘대화경찰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화경찰관 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의식하고 집회·시위 내 소통창구를 마련하고 예기치 못한 현장 속 갈등상황을 중재·해소하며 평화적 집회시위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시위 현장 어디든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대화경찰’이라는 마크가 달린 형광조끼를 입고 있고, 참가자와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시켜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위험성을 줄이며 과거의 일방소통이 아닌 쌍방향 소통에 나선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다른 시민의 자유 또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대화경찰관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현장에서의 참가자, 국민, 그리고 경찰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선진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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