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시정 권고에도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여전”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부에 근로감독 청원

현대제철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지 말라”는 국가인원위원회 차별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현대제철 비정규직 차별,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이 인권위 시정권고를 이행하도록 노동부가 근로감독에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중앙과 충남지부, 광주전남지부까지 함께 참석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노동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 결정에 따라 현대제철에게 즉각 차별시정명령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현대제철 당진·순천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지난 2017년 4월 인권위에 현대제철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을 시정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자가차량 출입을 제한하고, 목욕탕 탈의실에 비치된 개인사물함 같은 비품 사용을 금지했다. 명절귀향비·체력단련비·경조사비와 자녀교육비·의료비·차량구입 지원 같은 복리후생도 차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올해 1월 현대제철에 차별시정을 권고했다. 현대제철이 복리후생과 시설이용 등에 있어 정규직과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이 정한 평등대우 원칙에 반하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봤다.

현대제철은 4월이 돼서야 “노력하겠다” 답변을 인권위에 제출했지만 아직까지 차별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지회는 “인권위는 사기업이 행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판단을 주저했지만, 우리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절한 외침에 마침내 차별시정 권고문을 현대제철에 발송했다”며 “하지만 인권위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제철 현장의 차별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부에 대해서도 지회는 “사실 노동부는 2016년 ‘사내하도급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면서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차별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고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도 각종 복리후생에 차별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런 공언은 현재까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정말로 비정규직 차별을 종식하고 싶다면 근로감독관 행정력을 동원해 현대제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받는 차별을 해소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동부취재본부/유홍철 기자 yhc@namdonews.com



"광주전남 지역민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남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