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광양제철소 폭발 사망사고 집중감독 나서
여수지청, 오늘부터 안전보건공단 등 30여명 투입 집중 시행
고위험작업 중지, 법 위반 엄격 적용 책임자 행정·사법조치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은 최근 광양제철소 내 포스넵(니켈 추출 설비) 공장에서 수소가스 폭발사고로 외주사 노동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한 재해와 관련, 오는 17일부터 광양제철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감독은 지난해 6월 30일 광양제철소 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후 1년이 채 안되어 또 다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여수지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역산업안전감독팀, 안전보건공단 등 30여명을 투입해 광양제철소 내 전 공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장 전반에 대한 감독을 통해 제철소 내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 여부,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여부, 작업 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여부,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등을 집중 감독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광양제철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직원 서모(62)씨가 숨지고 포스코 소속 김모(37)씨가 다쳤다.

한편, 포항제철소에서 지난해 1월 질식사고로 4명이 사망하고, 올해 2월에도 협착사고로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광양제철소 내 유사공정 및 위험 유무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볼 예정이다.

감독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해 중대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고위험작업은 작업 중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토록 명령하는 한편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적용해 책임자를 행정·사법조치 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장영조 지청장은 “이번 광양제철소 감독을 계기로 광양산단 뿐 아니라 여수산단 등 관내 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동부취재본부/최연수 기자 karma4@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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