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10대 4명

‘살인죄’ 적용 검토

집단폭행으로 또래 친구를 숨지게 한 10대 4명에 대해 경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6일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18)군 등 4명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해 오는 18~1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일 오전 1시부터 북구의 한 원룸에서 30분 동안 B(18)군을 번갈아 때리거나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세 차례 조사를 통해 이들이 집단 폭행에 따른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은 경찰에 “폭행 과정에 ‘B군이 죽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말을 듣지 않아 재미 삼아 괴롭혀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같은 정황으로 미뤄 이들이 B군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가졌을 것으로 판단, 기존 폭행치사 혐의를 변경할 계획이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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