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검경, 과도한 법 집행…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5·18망언 규탄 노동자·학생 구속영장 철회하라”
광주 시민단체 “검경, 과도한 법 집행…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 망언 의원들을 규탄하다 입건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 제공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 망언’ 의원을 규탄하다 입건된 노조 조합원·학생의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아 가둬야 할 것은 정의로운 노동자·학생이 아니라 오월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폄훼한 망언자들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행위였다”며 “자유한국당이 폭언·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경찰은 이들은 방치한 채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학생·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이 이들 중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 집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정부와 검·경은 당장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민주노총 부위원장·대외협력차장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틀 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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