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 “검경, 과도한 법 집행…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촉구
“5·18망언 규탄 노동자·학생 구속영장 철회하라”
광주 시민단체 “검경, 과도한 법 집행…역사왜곡처벌법 제정”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장에서 ‘5·18 망언’ 의원을 규탄하다 입건된 노조 조합원·학생의 구속영장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5·18역사왜곡처벌 광주운동본부와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지난 14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잡아 가둬야 할 것은 정의로운 노동자·학생이 아니라 오월 정신을 모독하고 역사를 폄훼한 망언자들이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지난 2월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앞 기자회견은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으로 정당한 행위였다”며 “자유한국당이 폭언·폭력을 행사하면서 기자회견을 방해했고, 경찰은 이들은 방치한 채 오히려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학생·시민단체 회원들을 강제연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경이 이들 중 간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히 과도한 법 집행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며 “정부와 검·경은 당장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역사왜곡처벌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1일 민주노총 부위원장·대외협력차장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공동대표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이틀 뒤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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