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폐지 불법야적 제지공장에 이행강제금 예고
원상복구 시정명령 불구 수년간 방치
인근 주민들 악취·분진 피해 호소

전남 담양군청 전경./남도일보DB

전남 담양군이 수년간 불법야적 행위를 한 중견기업 제지공장에 이행강제금 수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17일 담양군에 따르면 군은 대전면에 있는 한솔페이퍼텍이 개발제한구역 등 4∼5필지에 폐지를 불법으로 야적해온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원상복구 사전 명령을 했다.

한솔페이퍼텍은 일부 야적한 불법 폐지를 원상복구 했으나 여전히 2필지에 폐지를 방치하고 있다.

담양군은 지난달 말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강제금 7천700여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행강제금은 지자체장이 불법 건축물 등을 적발한 후 철거 등 시정명령에 따르도록 하기 위해 건축주 등에게 부과한다.

담양군 관계자는 “한솔페이퍼텍이 수년간 폐지를 불법 야적해 인근 주민들이 분진 피해 등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번주 중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한솔페이퍼텍이 고형폐기물(SRF) 사용 불승인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처럼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한솔페이퍼텍이 담양군을 상대로 SRF의 사용을 승인해달라는 행정심판에서 한솔페이퍼텍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담양군은 “한솔페이퍼텍이 전체 연료의 30%를 차지했던 SRF를 지난해 10월 100%로 확대하겠다고 신고해 법률 자문을 거쳐 수리(승인)하지 않았다”며 “전남도가 기업 입장만을 생각했다”며 행심위 결정을 이행하지 않았다.

한솔페이퍼텍은 전남도 행심위 인용 결정을 이행할 때까지 담양군은 1일 500만원씩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신청서’를 행심위에 낸 상태다. 또 한솔페이퍼텍은 ‘불허가 처분 무효확인 청구’도 행심위에 제출했다.

이에 담양군은 주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지켜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며, 이번 행심위에서 개정된 법률의 취지, 유사 판례의 법리, 환경오염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

한솔페이퍼텍은 중견기업 한솔제지 자회사다. 양영제지가 1983년 대전면에 공장을 가동한 후 여러 차례 공장주인이 바뀌었고 2011년 한솔페이퍼텍이 인수했다. 주민들은 악취와 분진 피해를 호소하며 공장 이전을 주장하고 있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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