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속으로 들어온 ‘모바일 상품권’ 선물

시간과 공간 제약 없이 이용 가능해 인기

일각선 환불 규정 강화 지적도

#. 직장인 유모(29)씨는 최근 친구 생일선물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대신했다. 주말과 평일 모두 일을 해야 하는 상황 때문에 친구를 만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유씨는 “바쁜 일정으로 친구의 생일을 함께 축하할 수가 없고 그냥 넘어가자니 섭섭해할 것 같아 텀블러와 치킨을 구매할 수 있는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로 보냈다”고 밝혔다.

최근 2030대를 중심으로 모바일 쿠폰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하나의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모바일 메신저로 주고받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다.

17일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최근 전국 만 19세~59세 성인남녀 1천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91.8%가 모바일 쿠폰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모바일 쿠폰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이미 친구로 등록된 사람에게 선물하기 쉽고(59.6%), 상대방도 편하게 잘 이용할 것 같아서(55.9%), 선물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해서(29.3%) 등의 의견이 많이 나왔다.

이처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관련 시장도 커지고 있다.

통계청의 ‘2019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 결과를 보면 e쿠폰(모바일 상품권) 서비스 시장은 1조 968억원으로 지난해 1조 121억원보다 76%나 성장했다. 이 같은 성장으로 SK텔레콤이 2006년 처음으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을 선보인 서비스 초창기와는 달리 지금은 의류와 화장품, 전시회, 정보기술(IT) 기기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여전히 짧은 유효기간 만료와 잔액 환불 규정 미비로 이용 불편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연장이 가능하지만 보통 3개월에서 1년 수준으로 평균 2년인 백화점 상품권에 비해 상당히 짧은 편에 속한다. 또 금액권 상품권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라 60% 이상 사용 후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상당수다. 특히 상품형 상품권은 기재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할 뿐 잔액 환급에 대한 규정도 없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취업준비생 김모(26)씨는 “최근 모바일로 커피 쿠폰을 선물받았는데 쓸려고 보니 유효기간이 지나있었다”며 “커피와 케이크 세트 등 상품형 상품권의 경우 기재된 물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만 명시할 뿐 잔액 환급에 대한 규정이 없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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