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의원 발의…개방 주차장 지원·방치차량 조치 등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형수 의원 발의…개방 주차장 지원·방치차량 조치 등
 

광주 북구의회는 김형수<사진>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인 도시보건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부설주차장의 무료개방을 유도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 수급에 기여하고, 지원대상 사업, 보조금,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됐다.

주요 내용은 ▲인용법령 조항 수정 및 용어 정의 ▲지원대상 기간, 신청 방법, 보조금 반환 조건,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방법▲위원회 개의, 의결방법 조항 및 구청장의 의무 조항 신설 등이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내의 부설주차장 무료개방을 유도해 도심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며 “보다 명확한 규정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해 구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창 기자 seo@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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