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모범 보여야’

광주전남 경찰 출근시간 직원대상 음주 단속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경각심 차원

광주·전남경찰이 출근시간 직원을 대상 음주 단속에 나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물론 공직자로서의 책임의식 강화 일환으로 풀이된다.

24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광주경찰청과 관내 5개 경찰서, 2개 기동대(여경제대 포함) 입구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출근길 숙취운전 단속을 펼쳤다. 전남경찰도 비슷한 시간 지방청, 관내 21개 경찰서 입구 등에서 직원 대상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했다.

이번 일제단속에는 각 경찰서 교통안전계·청문감사관실 직원들이 투입됐다. 단속은 오는 28일까지 매일 출근시간대 각 경찰관서에서 펼쳐진다.

한편 오는 25일부터 일명 윤창호 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에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강화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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