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화상 입혀 숨지게 부부 항소심서 감형

재판부 “양육 상식 부족 등 이유 참작”설명

항소심 법원이 생후 2개월 된 어린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감형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4)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 부인 B(24)씨에 대해서도 원심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20대 젊은 부부가 출산하면서 양육 상식 부족과 미숙함, 부적응으로 인한 정서 문제로 인한 양육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며 “충분한 양육환경을 갖춘 뒤 자녀를 출산해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0시30분께 자신들의 집 욕실에서 딸 C(사망 당시 생후 55일)양을 목욕시키던 중 최고 온도 46도의 뜨거운 물을 C양에게 끼얹어 약 1∼2도의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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