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윤창호법’ 시행에도 여전한 음주운전

음주운전 단속 기준과 처벌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첫날인 25일, 대대적인 단속 예고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여전했다. 이날 하루 광주에서 면허취소 3건, 정지 4건 등 총 7건이 적발됐다. 전남에서도 혈중 알코올농도 0.187%로 운전한 40대 1명이 단속에 걸렸다. 전국적으로는 총 153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한두 잔 마셨는데 설마 단속에 걸리겠나?’하는 안일함과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동안 음주운전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지 수없이 경험해왔다.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음주운전 사고로 무려 6천395명이나 숨졌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이고, ‘달리는 흉기’라는 절규는 결코 과한 표현이 아니다. 그런데도 음주운전 재범률이 40%를 넘을 정도로 습관처럼 행해지고 있다하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 탓에 애먼 사람의 삶이 송두리째 사라지고, 피해자 가족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한다. 제2 윤창호법은 그런 비극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다.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을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처벌기준도 0.03~0.08% 징역 1년 이하·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벌금 500만~1천만원, 0.2% 이상 징역 2~5년·벌금 1천만~2천만원으로 올렸다.

혈중 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다. 술 마시고 운전할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말라는 경고다. 제2 윤창호법은 윤창호씨의 억울한 죽음과 맞바꾼 법이다.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되는 반짝 경각심에 그쳐선 안 된다. 제2 윤창호법 시행이 음주운전 없는 사회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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