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측 “교육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조선대 강동완 총장 권한 논쟁 ‘법정 비화’
대학측 “교육부 소청심사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경쟁력 강화 시급한데 사분오열…장기 파행 우려
 

조선대 대학본부가 총장실 문을 걸어잠그자 강동완 총장이 총장실 입구에서 앉아 있다.

조선대학교 강동완 총장의 출근 투쟁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총장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대학측과의 논쟁이 법적 다툼으로 비화된다.

26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법인 측은 교육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강 총장)해임 취소 처분 취소, 직위해제 무효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각각 대전지법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인 이사회의 강 총장에 대한 직위해제와 후속 조치인 해임 처분을 교육부 소청심사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불복 절차다. 행정소송의 쟁점은 해임까지 과정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법인 측이 내세운 해임 사유가 합당한 것인지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인 측은 지난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 평가에서 조선대가 역량강화대학으로 선정되게 한 책임, 리더십에 대한 구성원들의 불신임 등으로 직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두 차례 직위해제 기간을 거쳐 지난 3월 28일 강 총장을 해임했다.

첫 번째 직위해제 때 법원은 가처분 심리 결과 대학 측의 손을, 교원 소청심사위는 강 총장 측 손을 들어줘 엇갈린 판단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서도 법인은 교원 소청심사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학 측의 행정소송 제기에 따라 총장 권한 인정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게 됐지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선대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강 총장 측은 “교원 소청심사위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인 만큼 결정과 동시에 권한은 회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학본부는 “행정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속력이 없고 사립대 총장 임면권이 있는 법인 이사회도 복귀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조선대 관계자는 “하나의 결정을 놓고 양측 법리 해석이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다”며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어떻게 갈등을 해소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선대는 업무 복귀를 선언하고 출근한 강 총장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5일 총장실 문을 걸어 잠갔다. 그동안 총장실을 사용하던 홍성금 총장 직무대리는 교무처로 옮겼다.

강 총장 측은 “현재 총장실이 폐쇄되고 총장직 복귀·수행이 방해받고 있으니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치를 취할 뜻을 밝혔다.
/김경태 기자 kkt@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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