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

전남 목포시가 최근 시청 회의실에서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사진>

이번 교육은 감사와 징계에 대한 우려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업무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주관하는 방문형 교육으로 행정업무 처리 시 적극적으로 법령을 해석하거나 입안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공무원의 적극행정 마인드 함양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법제처 이상현 법제협력관은 규제의 불필요한 확대해석 지양,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규정은 넓게 해석,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입 자제 등 적극행정에 대해 현장에서 발생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참가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목포/김정길 기자 kj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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