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건축물 구조설계 건축자재 끝까지 책임 묻는다
국토부, 22일부터 건축구조 건축자재 분야 불시 점검
올해 점검대상 구조 1천400건·자재 400건으로 확대
불법 건축사·구조기술사·자재 공급업자는 형사조치

국토교통부는 19일 건축구조·건축자재 분야에 대한 건축안전 설명회를 개최하고 22일부터 예고없는 불시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자체 담당자와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를 비롯하여 건축자재 제조·유통업자 및 시공업자 등에게 모니터링의 취지·목적 등을 안내하고 관련단체 간 식전 결의문 낭독 행사를 통해 국가 건축물 안전사고 제로(ZERO) 목표를 다짐했다.

건축안전 불시 점검은 내진설계 등 건축물의 구조설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화재에 취약한 불법 건축자재가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했다.

이번 불시점검은 화재, 지진, 붕괴 등으로부터 안전한 건축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 건수는 2배 확대하고 취약한 부분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우선 건축구조 분야는 전국의 신축 건축물 지난해 700건에서 올해는 1천400건을 대상으로 설계도서의 구조 설계 적합성을 점검한다. 특히, 포항지진 시 피해가 집중된 필로티 건축물 등을 중점적으로 선정해 점검할 계획이다.

건축자재 분야는 건축시공 현장과 자재 제조현장에서 화재에 안전한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 단열재 등 건축자재가 사용ㆍ제조되고 있는지를 지난해 230건에서 올해는 400건을 점검한다. 특히 작년 불량 제조업자가 다수 발견된 방화문을 이번 점검 대상에 추가했다.

국토부는 불시점검 지원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불량 자재 신고센터’를 설치해 국민들로부터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자재 신고를 받기로 했다.

국민들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양식을 통해 전자우편(singo@kcl.re.kr, 043-210-8988 등) 등의 방식으로 신고하면, 불시점검 지원기관이 긴급 점검에 나서게 된다.

특히 위법 책임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구조계산을 잘못해 주요 구조부의 설계변경을 초래한 건축사와 구조기술사 등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통해 자격정지 등 후속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험성적서에 있는 성능과 현격히 다른 건축자재를 제조·유통한 자 등은 형사고발이 이뤄지도록 지자체와 협업을 강화한하고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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