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내년 5월22일이면 종료

점유상태 기준으로 토지분할·단독 등기 가능

간편한 절차로 분할신청…“기한내 서둘러야”

주민들의 공유토지 소유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10개월 후인 내년 5월 22일 종료돼 해당 주민들의 조속한 신청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광주·전남지역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2인 이상의 명의로 등기돼 있는 공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단한 절차에 따라 각종 법규제의 제한을 받지 않고 토지분할·단독 등기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애초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는 개별 법률에 저촉돼 분할할 수 없었으나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특례법에 따라 2020년5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할 신청이 가능해졌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토지(서로 인접한 여러 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같은 토지 포함)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유치원 등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의 토지는 제외) 등도 해당된다.

다만, 공유분할에 관한 소송에서 공유물 분할 또는 이에 준하는 내용의 판결이 있었거나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민법에 따라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절차는 크게 9명으로 꾸려진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재적의원 과반의 의결을 통한 분할개시 결정, 측량·분할조서 작성, 분할조서 의결·확정, 토지대장·지적도 분할 정리 순으로 보통 7개월에서 14개월이 소요된다.

분할신청을 원하는 소유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적소관청에 분할신청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표시명세서 등을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분할 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이해관계인은 분할 조서 등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의신청서를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광주 자치구 한 관계자는 “공유토지 분할은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 업무처리 과정과 법정기간을 준수,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며 “특례법 종료가 다가오고 있으니 해당 소유자는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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