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조기 가동
추석 명절 中企 자금난 해소 위해…5개권역 10곳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최대한 신속 처리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이날부터 오는 9월 11일까지(52일간) 운영할 계획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할 경우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석 명절 이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부산·경남권(1)▲대구·경북권(1) 등 전국 5개권역에 10곳을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본부를 비롯해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www.ftc.go.kr) 접수나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민원참여/신고서식/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신고서)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도록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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