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험 풍부한 67세 여성…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

여성단체, 택시기사 성추행 교감 해임취소 판결 부당

광주지역 여성단체가 여성 택시기사를 성추행한 교감의 해임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린 광주고법의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광주여성민우회는 22일 논평을 내고 “광주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인규)는 최근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저질러 해임된 A교감의 해임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며 “이는 성인지 감수성 등 사회적 흐름에 어긋나는 판결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판결문에는 원고가 술에 만취한 상황을 참작했다고 명시한다”며 “외국의 경우 음주 후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 오히려 가중처벌을 한다. 이는 술에 관대한 한국사회 문화를 반영한 판결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피해자는 사회경험이 풍부한 67세 여성인 점,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충격이나 성적 수치심은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이다”며 “이는 성 경험이 없는 아동, 청소년, 순진한 20대 여성들만이 법원이 말하는 적합한 피해자이고, 피해자다운 행동을 해야 한다는 재판부의 통념을 드러낸 것이다”고 비판했다.

광주민우회는 “최근 대법원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의 성인지 감수성을 계속적으로 언급하며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의지와 사회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판결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등학교 교감이던 A씨는 지난 2017년 9월 9일 자정께 택시를 타고 광주 서구 한 도로를 지나던 중 여성 운전자의 신체 일부를 만지고 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뒤 시교육감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정유진 기자 jin1@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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