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술로 웹하드 불법촬영물 ‘AI 자동삭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 방지위해

인공지능 기술로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신속하게 삭제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의 유포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난 22일부터 여가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시험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원센터 삭제지원 인력이 수작업으로 피해촬영물에서 검색용 이미지를 추출하고 각 사이트를 검색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와 여가부, 지원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올해 초부터 협의체를 구성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웹하드 사이트 ‘불법촬영물 삭제지원 시스템’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번 시스템 개발은 기술개발 주체(ETRI)와 현장(지원센터)의 협업을 통한 성과물이다. ETRI가 지원센터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삭제지원 시스템의 기능을 설계·개발했다. 지원센터는 이 시스템 기능 검증을 거쳐 22일부터 실제 업무에 시험적으로 활용키로 했다. 삭제지원 시스템은 AI 기술을 활용해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촬영물에서 이미지를 추출, 웹하드 사이트에서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선별·수집하는 기능 등을 갖추고 있다. 지원센터의 삭제지원 인력은 피해촬영물과 유사한 영상물의 이미지, 유사도, 제목, 주소(URL) 등 삭제지원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검토해 영상물을 확인하고, 피해촬영물 유포사례가 있을 경우 해당 웹하드 사이트에 삭제 요청을 하게 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에 개발된 삭제지원 시스템은 관련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게 개발된 기술이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과 개발자가 협업한 좋은 사례”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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