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서 성추행’ 수영대회 참가 외국 선수 출국정지

일행과 클럽 찾았다가 범행…혐의 완강히 부인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 남자 선수가 클럽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는 한편, 긴급 출국정지 조치됐다.

28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수영선수 A(22)씨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과 검찰 지휘를 받아 이 같이 조치했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공연 중이던 종업원 B(18)양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전날 인근에서 클럽 붕괴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일행들과 함께 다른 클럽을 찾았다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 여성 B양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클럽 직원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 여성 B양은 미성년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A씨는 자국 변호사를 대동해 경찰조사를 받고 있으며, 추행 혐의에 대해선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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