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사고 지점 시설물 불법 증축

광주 클럽 붕괴 사고는 예고된 ‘人災’
지난 2017년 사고 지점 시설물 불법 증축
작년 유사 사고 발생·행정력 부재 아쉬워
 

지난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클럽에서 무너진 구조물을 손님들이 지탱하고 있는 모습. /독자 제공

광주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 사고는 불법 증축과 이를 막지 못한 행정력의 부재가 더해진 인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광주 서구청 등에 따르면 이 클럽은 지난 2016년 건물 1~2층 504.09㎡규모의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됐다. 서류상으로는 1층과 2층으로 별도 구분됐지만 실제 이 건물 내부는 층간 구분 없이 하나의 공간으로 이뤄져 있다. 특히 2층 높이의 상층부에는 선반 형태의 복층 구조물 108㎡가 설치됐다.

하지만 클럽 측은 2017년 12월께 이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 몰래 더 늘리는 불법 증축을 통해 실제로는 ‘ㄷ자 구조물’ 형태로185㎡의 상부 공간을 만들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복층 구조물의 하중을 받쳐주는 구조물이 천장으로 이어지는 용접된 파이프 2개와 1층 바닥에서 받쳐주는 파이프 1개가 전부였을 만큼 허술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 클럽 측은 평소 복층 구조물을 이용하는 인원수 제한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도 클럽에는 370~400여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이날 사고는 복층 구조물이 많은 인파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발생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 소방당국도 “복층 구조물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올라가면서 붕괴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실한 불법 시설물 설치를 사고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설명했다.

안타까운 사실은 과거에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10일 복층 구조물 일부가 떨어져 아래에 있던 여자 손님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돼 벌금 200만원을 내야 했지만, 파손된 부분만 보수했을 뿐 불법 증축한 다른 시설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보다 적극적인 행정력 개입이 있었더라면 이날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불법 증축한 부분 가운데 21㎡가 무너져내리면서 2명이 사망하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부상자 가운데에는 이번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외국인 선수 10명도 포함돼 있다.

이날 사고 현장에 있던 김모(31)씨는 “사고 당시 비명 소리가 들리고 아수라장이었다”며 “갑자기 2층 구조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피할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다쳤다. 평소에도 이 복층은 불안했다”고 증언했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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