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농민수당 지급조례안 입법예고

月 10만원 이내 화순사랑상품권 지급

전남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은 12일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화순군은 지난해 9월 전국 처음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의에 나섰고 지난 5월3일 농민수당 신설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해 최종 협의를 이끌어냈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화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세대다. 월 10만 원 이내 화순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화순군은 오는 28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9월 열리는 화순군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확정·공포되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중·서부취재본부/안세훈 기자 ash@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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