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무마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집유’

법원 “능력 없으면서도 피해자 속여”

사건 무마를 미끼로 사건 당사자로부터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50대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류종명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6)씨에 대해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1천800만 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C씨로부터 2017년 10월26일 ‘검찰쪽 일을 본다’는 명목으로 2천만 원을, 같은 해 11월30일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인사비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가 사무장병원 운영 사실로 검찰 및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수사기관에 인맥이 있다’고 꾀여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B씨의 경우 사건을 해결해 줄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죄가 무겁다”며 “다만 이들이 C씨에게 수수한 돈을 모두 반환했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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