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10월 첫 재판

기일연기 요청으로 재판 일정 변경돼

허재호(77) 전 대주그룹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오는 10월 첫 재판을 받는다.

20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송각엽)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씨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0월25일 오전 10시30분 302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허 씨의 첫 재판은 당초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허씨 측이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날짜가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2007년 5월∼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9천50주를 매도, 25억 원을 취득하고서도 소득 발생 사실을 은닉, 양도소득세 5억136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식 차명 보유중 배당 소득 5천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허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벌금 508억 원, 2010년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벌금 254억 원을 선고받았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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