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순 장흥군수 벌금 80만원 선고

‘다음선거 영향없다’·군수직 유지 가능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합의부(박정운 부장판사)는 동창회에 참가해 식사비를 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종순 장흥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체장의 직위를 이용해 기부행위를 했지만 다음 선거가 3년 8개월이 남아 선거를 염두에 둔 행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고향 지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군수는 지난해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고향을 방문한 동창회 회원 30여명에게 식사비 등을 대신 제공하는 등 270만원을 부적절하게 낸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정 군수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은 동창들이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더라도 이들의 친인척이 장흥에 사는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 군수는 벌금 80만원이 확정되며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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