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돈으로 축·부의금 낸 조합장 벌금형

법원 “조합 명의 아닌 본인 이름 표기 규정 위반”

조합 경비로 조합원의 애·경사에 축·부의금을 내는 과정에서 조합 명의가 아닌 자신 이름으로 표기한 70대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전남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내면서 조합 명의가 아닌 본인 이름을 표기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조합원 경조사에 자신 명의로 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이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

재판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채 조합 경비를 축·부의금품에 사용했다”며 “금품을 지급받은 조합원들은 조합이 아닌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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