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합 명의 아닌 본인 이름 표기 규정 위반”
조합 경비로 조합원의 애·경사에 축·부의금을 내는 과정에서 조합 명의가 아닌 자신 이름으로 표기한 70대 조합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7) 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전남 한 장례식장에서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던 농업협동조합의 경비로 부의금 10만 원을 내면서 조합 명의가 아닌 본인 이름을 표기하는 등 지난해 5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조합원 경조사에 자신 명의로 돈을 낸 혐의를 받았다.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 의식이나 이 밖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는 경우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해야 한다.
재판장은 “법률이 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배된 채 조합 경비를 축·부의금품에 사용했다”며 “금품을 지급받은 조합원들은 조합이 아닌 A씨가 지급한 것으로 인식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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