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과 다른 혐의 각각 따로 판단 받을 시 형량 늘어

‘대법원 파기환송’ 박근혜 前 대통령 형량 높아질까?
뇌물과 다른 혐의 각각 따로 판단 받을 시 형량 늘어
이재용 부회장 뇌물액수 증가·실형 가능성 전망

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2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일각에선 이들에 대한 형량이 기존보다 높아질 것이란 예측이 지배적이다.

29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서는 형량이 앞선 재판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과 다른 범죄 혐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뇌물 혐의와 다른 혐의가 합쳐진 경합범의 관계로 형량을 정하면 형이 감경된다. 따라서 앞으로 뇌물 혐의와 나머지 혐의를 따로 판단 받을 경우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히 2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부가 ‘삼성 뇌물액’과 관련해 일부 액수를 두고 엇갈린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날 뇌물의 범위를 확정해 판결했다.

이 같은 대법원 판단은 박 전 대통령과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이 부회장에게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2심은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를 뇌물액에 포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으로 최순실씨의 소유처럼 말을 사용하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까지 최씨에게 넘어간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그만큼의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도 1심 72억원에서 2심 36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없었으므로 그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삼성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제3자 뇌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 부회장이 실형을 면한 배경이 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삼성이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는 사실상 뇌물이었고,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준 것은 경영권 승계 현안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판단했다. 만약 다음 재판에서 이러한 부분이 모두 유지로 바뀔 경우 이 부회장에게는 제3자 뇌물 공여죄가 추가될 전망이다. 이에 실형을 면치 못할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당연히 회삿돈을 횡령한 것인 만큼 횡령 금액도 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2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의 형량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이날 대법원은 최순실씨에 대해 대기업 상대 재단 출연금 모금 과정에 강요 혐의 등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하지만 삼성으로부터 받은 ‘승마지원’은 물론 롯데그룹, SK그룹 등으로 부터 뇌물을 받은 행위에 있어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형량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파기환송심은 이르면 2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는 결론이 난다. 따라서 올해 안에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심진석 기자 mourn2@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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