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보호 좌회전의 속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신아라 광주경찰청 제3기동제대 순경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 위에서 많은 표지판을 만나게 된다. 그중에서 자주 헷갈리는 것이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아닐까 생각된다. 원활한 교통 소통 등을 위해 많은 교차로에 비보호 좌회전에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등 문제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많은 운전자들이 비보호 좌회전의 정확한 방법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도로에서 교통근무를 하다 보면 운전자들이 적색 신호에 좌회전을 하거나 보행자 신호에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반대 방향 직진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를 야기한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직진 신호가 녹색인 때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없다면 좌회전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운전자는 좌회전 후 마주하게 되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직진신호가 적색인 때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는 것은 엄연히 신호 위반이며, 적발 시 이에 해당하는 범칙금 및 벌점 혹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12대 중대과실 중 1개에 해당하게 된다. 또한, 좌회전 진행 중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에 의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운전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한다면, 비보호 좌회전은 편리한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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