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473만가구에 5조300억 지급
작년 比 가구 1.8배·금액 2.9배 각각 증가…최대 규모

국세청은 2일 일하는 저소득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난 5월에 신청한 473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 5조 300억 원을 오는 6일까지 조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가구에 4조3천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천273억원이다.

올해는 단독가구 연령 요건(30세 이상)이 폐지되고 소득·재산요건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제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전년(260만 가구 1조7천537억원) 대비 지급가구는 1.8배, 지급금액은 2.9배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지급규모다.

국세청은 한가위 생활자금에 도움이 되도록 법정기한이 이달 30일 보다 지급 일정을 앞당겨 추석 전인 오는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과소 신청한 장려금을 적극 찾아내어 6만여 가구에게 443억 원을 추가 지급키로 했다.

다만, 부적격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매출축소와 허위근무가 의심되는 신청자의 수급요건은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올해의 경우 기존 홈택스와 함께 ARS, 전용콜센터를 통해 심사결과와 지급내용을 안내하고있다,

장려금 수급요건은 충족하지만 5월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12월 2일까지 홈택스나 ARS 등으로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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