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5배 늘어 1079만개 ‘폭증’

지난해 네이버·카카오 계정 압수수색 830만건 달해
2017년 15배 늘어 1079만개 ‘폭증’
2019 한국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분석

지난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통해 통신 내용, 신원정보 등이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등으로 넘어간 네이버와 카카오 계정(ID) 수가 83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한국인터넷투명보고서 연구팀이 공개한 ‘한국 인터넷 투명 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14년 1만5천684건에서 2015년 1만3천183건, 2016년 1만3천157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017년 1만5천538건, 2018년 1만7천20건으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압수수색이 이뤄진 계정은 1천79만1천104개였다. 이는 2016년(72만2천876개)보다 약 15배 폭증한 수치다.

당시 제18대 대선 특정 후보의 ‘대량 홍보메일 발송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 수사를 위해 집행된 1건의 압수수색 영장으로 696만3천605개 계정이 압수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에는 829만9천512개 계정에 대한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됐다

보고서는 “압수·수색에 대한 문서 1건당 조치계정수는 2017년 692개, 2018년 488개로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 통신자료제공 요청으로 조치된 문서 1건당 조치 계정수와 비교해 월등하다”며 “통신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는 압수·수색이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은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2017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압수·수색은 공권력의 압수·수색 사용이 단순히 통신자료제공 제도를 대신해 이용자 신원 확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인터넷 감시에서 포괄적 감시가 가능한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해석에 힘을 실어준다”며 “공권력의 인터넷 감시에 대한 시민의 역감시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신 비밀보호법’에 의해 수사기관이 대상자에게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내린 후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마저도 검사장의 승인만 있다면 통지가 무기한 연기될 수 있다.

한편 현재 통신사업자에 대한 압수·수색 현황은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는 국내 양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투명성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수치에 의존해 분석했다.
/김다란 기자 kd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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