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에 작은도서관·생활체육시설 가능해져

생활SOC 시설 활성화를 위해 국유재산법 개정 추진

영구시설물 설치·사용료 감면·공공기관 전대 허용

앞으로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이하 생활SOC)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 위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허용된다. 또 지자체가 생활SOC를 국가에 기부하면 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생활SOC란 공공도서관과 생활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 후 돌봄센터 등 국민들이 자녀를 키우고, 일하고 쉬는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 4월 밝힌 ‘생활SOC 3개년 계획’과 지난달 ‘2020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생활SOC 시설을 설치하려고 해도 현행 국유재산법에서 ▲국가 이외의 자의 영구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고 ▲사용료 감면 조항이 없으며 ▲전대금지로 산하 공기업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나 지방공기업이 생활SOC 설치를 목적으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는 경우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생활SOC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을 허용하고 청·관사 등 행정재산을 사용료 면제가 가능한 재산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경우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용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생활SOC 용도로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지자체 등이 산하 공공기관 등에게 전대가 가능해진다.

기재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동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심의절차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는 즉시 하위 법령(시행령·규칙)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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