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상조 찾아줘’ 정식 서비스 개시

오늘부터 86개 상조회사 주요 정보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상조업체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인 ‘내상조 찾아줘’의 정식 서비스를 9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이 사이트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86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회사)의 자산과 선수금 규모 등 주요 정보를 한눈에 비교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 여부나 납입금 보전 현황 등을 스스로 확인해야 하지만 각종 정보가 산재돼 있어 이를 직접 확인하기 쉽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과 함께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고 본인이 가입한 상조상품 관련 정보들을 통합해 전용 누리집을 개발하게 됐다.

‘내상조 찾아줘’는 상조회사 가입 전후 소비자 유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와의 소통 게시판도 운영한다.

이번 ‘내상조 찾아줘’ 누리집 운영으로 가존상조 가입 소비자 뿐만 아니라 가입하지 않은 모든 소비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지난 달 12일 누리집을 개발한 후 2주간 시범운영을 한 결과 총 1만1천명이 넘는 방문이 이뤄졌다”면서 “누리집 게시판을 통해 제기된 소비자들의 개선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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