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세무대리 허용 법 개정추진 반발 확산
세무사업계 “세무 기본업무까지 개방하는 것 심각”
변호사업계 “헌재, 모든 세무업무 가능토록하란 것”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세무사들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만5천명 이상이 가세했다.

8일 세무사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를 개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부의 세무사법 개정안이 10일까지 입법예고 예정인 가운데 개정안 반대 움직임이 활발하다.

지난달 28일 개시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과연 정당한 일일까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오는 27일 청원마감을 앞두고 이날 현재 2만4천명 이상이 참여했다.

법 개정안은 2004~2017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변호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하면 8가지 세무대리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업무는 ▲조세신고·불복청구 등 대리 ▲조세상담·자문 ▲의견진술 대리 ▲공시지가 이의신청 대리 ▲조세 신고서류 확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장부작성 대리 ▲성실신고 확인 등이다.

법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사 등록을 불허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에 대해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세무업계는 모든 업무가 개방된 데 대해 전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세무 기본 업무인 장부기장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도 개방된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허용하는 조건인 실무교육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변호사에게 세무 기본업무인 장부기장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 업무까지 개방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세무대리 업무의 허용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변호사들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기본 취지가 모든 세무업무를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게 개방하라는 것”이라며 세무사들의 입장이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기재부는 10일 입법예고 기간까지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초 세무사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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