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눈덩이’보이스피싱 예방에 관심을 가져야

박명규(광주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지난 2006년 우리 사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 후 국민경제를 어지럽히고 서민생계를 크게 위협하는 일명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지금까지 19만 7천 여건이 발생해 피해액만도 무려 2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예방활동과 단속 강화에 힘입어 한때는 잠시 주춤하다가 또다시 서서히 고개를 들면서 잇따른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액은 전년에 비해 4천440억원 증가했고 올 들어선 1~6월까지 모두 2만 여건이 발생해 피해액은 3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돼 이는 전년도 동기간 대비 발생 21%, 피해 70%씩 각각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이제 보이스피싱은 알고도 당할 만큼 지능화·첨단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고 피해자 수와 규모도 매년 사상 최대치를 갈아 치우는 등 날로 급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과 검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말에 속아 범죄조직이 시키는 대로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찾은 돈을 냉장고나 세탁기에 보관토록 한 뒤 감쪽같이 돈을 빼내어 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행태의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의 수법이 교묘화·치밀화·다양화되어 가고 있는데다 피해 연령층도 20대 젊은층에서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성별 구분없이 매우 광범위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범죄조직의 본거지가 해외에 깊이 은적해 있고 일망타진이 매우 어려워 국제공조수사에만 의지해야 하는 어려움의 한계에도 직면에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행태를 올바로 인식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의 각별한 주의와 경각심이 요구된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라고 의심이 가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112범죄신고센터(이하 지구대·파출소) 및 금융관계기관에 피해내용 및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망양보뢰(亡羊補牢, 양을 잃은 후에서라야 우리를 고친다)라는 말이 있다. 경찰과 검찰,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에서는 전화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금전 거래행위는 절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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