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급여 ‘찾아가는 서비스’ 시행

중위소득 44% 이하 주거안정 위해 임차료 주택개량 지원

홍보부스 상담창구 마련해 보다 상세한 제도 소개 노력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1일 일반 국민들에게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기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 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는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준다.

특히 자가가구 수선 내용 중 올해부터는 고령자는 주거약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5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주거 약자(고령자, 장애인)의 경우 냉방설비 설치를 신규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거급여 사업은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을 대폭 완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직접 지자체나 사회복지기관에서 개최하는 다양한 지역행사에 함께 참여해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고, 별도의 홍보부스에서는 주거급여제도에 관심 있는 대상자들에게 대면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LH는 이번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공동주택·장애인 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 등이 있는 장소에서는 대규모로 설명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접수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접수도 가능하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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