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먼저”…영암경찰, 교통안전 개선 팔 걷어

오산삼거리~녹암마을 구간 제한속도 60㎞/h 하향 조정
 

전남 영암경찰서가 최근 영암 5일시장에서 영암군, 영암소방서, 영암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영암경찰서 제공

전남 영암지역 도로 일부 구간의 제한속도가 하향조정된다.

영암경찰서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보호하고자 도심부로 들어오는 길목인 군서면 오산삼거리에서 영암읍 녹암마을 구간 제한속도를 시속 80㎞/h에서 60㎞/h로 하향 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차량이 80㎞/h로 달릴 경우 제동거리는 58m이지만 차량이 60㎞/h로 달릴 경우에는 36m로 22m 짧아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지킨다면 교통사망사고는 35% 낮출 수 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우리나라 차대차 교통사망사고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슷한 수준이나 차대보행자 교통사망사고는 인구 10만 명당 3.5명으로 OECD 평균보다 3.5배 높아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차량 통행시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속도’가 아니라 ‘신호’라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부산 영도구 사례를 살펴보면 교차로와 신호등이 반복되는 도심부에서는 주행속도를 줄이더라도 신호등이 연동돼 신호대기 시간이 짧아진다면 도심부에서 통행시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영암경찰서는 보행자가 많은 도심부에서는 속도를 낮춰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신호등은 연동해 운영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통환경을 개선했다.

영암경찰서 관계자는 “내년부터 영암 읍내와 삼호 용앙·용당 지역 등은 30㎞/h, 삼호 대불산단은 50㎞/h로 제한속도를 낮춰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조성에 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인권 기자 cik@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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