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클럽붕괴’ 전·현직 업주 등 11명 검찰 송치

안전관리 소홀 공동업주 2명 구속송치…시공업자는 불기소 의견

수십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클럽 공동대표 2명 등 총 11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이하 수사본부)는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업주 A(44) 씨 등 10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불법 증축 시공을 맡은 혐의로 입건됐던 무자격업자 B(37)씨는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앞서 경찰은 불법 증축을 주도하고 이용객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구속된 C(51)씨 등 공동업주 2명을 비롯해 전현직 운영진 5명 등 7명에게도 사고 책임을 물었다.

A씨 등 공동대표 3명은 지난달 27일 오전2시40분께 불법 증축된 클럽 내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을 숨지게 하고 34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부상자 가운데는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수구 선수 등 외국인 10명도 포함됐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증축 개입 정도와 안전관리 책임 소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건자 11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행정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과 특혜 조례 관련 수사도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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