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한 겁없는 20대

피해 여성운전자 12주 골절상
제2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곳곳에선 음주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는 2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A(23)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10시께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운행하던 B(62·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B씨는 고관절과 갈비뼈 골절 등으로 전치 12주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희윤 기자 star@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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