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기만 KT에 시정 명령

기가 LTE·와이파이 부당하게 과장 광고

“최대 속도 못내는 기지국까지 포함시켜”
KT의 부당한 광고내용 일부./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기가 와이파이(GIGA Wi-Fi)와 롱 텀 에볼루션(LTE) 서비스의 최대 속도를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낸 ㈜KT를 적발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KT에 대해 별도의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15년 6월15일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사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해, 올레토커 블러그를 통해서는 지난해 11월께까지 기가 LTE 상품을 광고하며 ‘3CA LTE-A와 기가 와이파이 기술의 결합을 통해 최대 1.17Gbps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전했다.

커버리지와 관련해서는 속도가 빠른 3CA LTE-A 서비스망(기지국)뿐만 아니라 최대속도 가 ‘1.17Gbps에 미치지 못하는 나머지 LTE 기지국이 포함된 전체 LTE 기지국 분포도를 표시하면서 ’가장 넓고 촘촘한‘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20만 LTE 기지국+기가 인프라’라고 광고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KT 광고에서 최대 1.17Gbps 속도가 나타나는 지역이 전국 일부(기지국 수 기준 3.5%)에 한정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최대 속도 구현 커버리지에 관한 정보를 누락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광고는 소비자를 오인케해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KT에 시정 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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