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핀셋 규제 적용
시군구·동 단위로 선별해 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는 제외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집값 불안 우려지역에 대해 선별적으로 시·군·구 단위 또는 동 단위로 핀셋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기로 했다.

시·군·구 단위로는 최근 1년 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1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를 위한 후분양 단지가 확인된 지역이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집값이 급등한 경우 검토 지역에 포함이 가능하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지정하는 경우 공급위축 등 부작용 우려는 해소하면서 시장 안정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핀셋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분양가 상한제 실제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 완료 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경우에도 적용에서 제외된다./박재일 기자 jip@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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