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상시제한의 의미

정다훈(보성건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

정다훈
‘기부행위’ 단어 자체만 보면 왜 기부가 제한되는 행위인지 의아해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부’라는 단어는 사전에서 ‘자선 사업이나 공공사업을 돕기 위하여 돈이나 물건 따위를 대가 없이 내놓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는 사전적 의미의 기부와는 매우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대상자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그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선거시기와 상관없이 기부행위는 상시 제한되고 있으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기부’자체를 불법적인 개념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거에 관하여 금품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참고로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정치인 등이 주례를 할 경우 그 혼주는 2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지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평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부의 좋은 면과는 달리 기부라는 미명하에 발생하는 몇몇 불법적인 행위들로 인해 기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일부 심어진 점은 매우 유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기부의 본질이 흐려져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선행의 기부는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치인과 유권자들이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일부 선거에 무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조금 안타깝습니다. 정치인과 유권자 모두가 이러한 현실을 자각하고 올바른 양심과 자질을 갖춘다면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입니다. 이제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치인들의 불법적인 기부행위 없이 하늘에 내리는 눈처럼 깨끗한 선거가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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