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농어촌민박·체험마을 서비스 교육

전남 영광군은 지난 8일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관내 민박·체험마을·관광농원 운영자 90여 명을 대상으로 제도교육 및 안전·위생·서비스 교육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개정된 농어촌정비법 안내 및 각 분야별 전문강사를 초청해 사례 위주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주요 내용은 민박 운영 교육, 소방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식중독 예방 교육 등으로 농어촌 민박사업의 이해도를 제고시키고 이용객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영광군 관계자는 “민박 및 체험마을, 관광농원 운영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 위생 ·서비스 의식 강화로 시설 이용객 만족도 증가 및 농가소득 증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광/김관용 기자 kky@namdo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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